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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재소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1인당 1,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

3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중인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방역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청은 이날 오전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무부가 집단 감염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들을 격리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액을 산출한 근거에 대해 “원고가 재소자분들이라 소득 피해나 치료비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며 “3,000만원 이하 민사소송의 경우 소액사건으로 분류돼 인당 1,000만원으로 산출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원고들은 동부구치소 내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는 신청도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부구치소는 이날 오전 6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누적 확진자가 총 1,16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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