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예정된 주요 재판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속행 공판준비기일 역시 당초 이달 25일 열리기로 했지만 미뤄졌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로 재판 일정을 재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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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형사합의21부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일선 법원에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민·형사 사건이 예정된 기일에서 연기된 상태다. 전날에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1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4일에서 연기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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