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6월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청년면접수당 지급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청년면접수당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중에서 채용 면접을 보는 이들에게 5만원씩(지난해 3만5,000원씩) 최대 6회까지 지급하지만, 공무원 면접시험비는 시험 특성을 고려해 거주지 및 응시연령, 지급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한다. 다만 청년면접수당이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을 받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공무원 면접시험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타 시도 거주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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