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의 체불 임금에도 민법상 10년인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시효를 규정한 민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인 A씨 등은 200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B씨 회사에서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8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 됐고 A씨 등은 2018년 1월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10년의 채권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임금을 받을 수 없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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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민법상 채권소멸시효는 민사분쟁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장애인 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은 입법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근로조건에 제대로 협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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