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고 선고도 효력을 잃는다. 아울러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인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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