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200여개소에 시설을 지원하며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 기간(1월 21일 ∼ 2월 19일)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목책기 설치계획 면적 995㎥(300평) 이상, 설치 거리 130m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 가능한 소유자, 자부담(40%) 능력이 있고, 농림부 FTA기금 등의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지역 농·임업인으로 농가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반달가슴곰 서식지 조성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이 제한된 수도산 인근인 증산면과 대덕면 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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