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 조사 결과 등을 공유 △이들의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 △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분리 조사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 등이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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