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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윤석열 화환 방화,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 아니다"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검찰권 남용"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근 70대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 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해 왔지만 이번 방화 사건에 대해 다루는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응원 취지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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