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최근 70대 남성이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 “70대 노인이 화환 5개를 불태운 것이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할만한 사안인지 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화 물건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사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했을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영장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의 독점 권한이다. 서초경찰서가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영장청구는 검찰에서 하게 돼 있다”며 “검찰총장 심기용 영장청구였다면 이야말로 검찰권의 중대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 인권의 검찰이 되겠다고 그렇게 반복해 주장해 왔지만 이번 방화 사건에 대해 다루는 태도를 봤을 때 갈 길이 너무나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응원 취지 화환들에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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