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수진 "박범계, 신고 누락했던 충북 땅 세금 대납 의혹"

집안 선산, 1970년 상속받아…

이후 19대 총선 당선부터 지난해까지 '신고 누락'

박범계 측 "재산세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땅의 세금을 다른 사람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의원이 충청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박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 명세에서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의 임야(2만 1,238㎡의 2분의 1)에 대해 매년 1만 5,000원∼7만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해당 재산세를 낸 사람은 박 후보자가 아닌 배모 씨였다.

배 씨는 이 임야의 나머지 절반 지분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6년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이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으로 박 후보자가 1970년 상속받은 바 있다.



그는 2003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재산 목록에 이 임야를 포함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지난해까지 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빠뜨렸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많고 적음을 떠나 제삼자인 배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까지 납부한 셈”이라며 “8년간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도 지방세 납부 내역에서 누락시킨 이유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청문준비단 측은 “후보자는 재산세가 연 1만 5,000원∼7만원 정도 나온다는 것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박범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