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FDA "영국발 변종코로나 검사해도 '가짜 음성'판정나올수도"

8일 서한 통해 의료전문가, 연구소 등에 경고

유전체 변이시 분자진단해도 판정오류 가능성

"음성 나와도 감염의심시 다른 검사법 적용해야"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검사시 양성이 아닌 ‘음성’으로 잘못 판정될 수 있다는 미국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우리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외국발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사전에 받아 검역단계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가짜 음성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번 방역조치에도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8일(현지시간) 의료 전문가들과 연구소에게 이 같은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검사를 해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B117) 등 유전적으로 변이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음성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보도방송매체 CNN은 전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에 일부 변이가 일어났다면 어떠한 분자진단법으로도 가짜 음성 판정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FDA는 특히 메사바이오테크의 어큘러 등 3가지 검사법이 유전적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다른 검사법으로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