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가 예상하는 지급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8만 3,000여 개소와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로 추정되는 11만 3,000여 개소 등 총 19만 6,000여 개소다.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 100만 원이다. 매출감소 영세 일반업소는 2020년 연 매출규모가 4억 원 이하며,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다.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는 9~12월 매출액을 통한 연 매출 환산과 9~11월 평균 매출대비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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