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려는 주택 소유주와 소유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입자자. 오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대리점, 설비업체 등 보일러 공급자로 접수하면 된다.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나 도시가스 배관미 설치 지역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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