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쓸 마스크를 계약한 수량만큼 공급하지 못한 업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 계약 제한 처분에 “품귀 현상 때문”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도매 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관위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 필요한 마스크 41만 4,000여 개를 A사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애초 약속된 물량 일부만 공급하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A사에 3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계약 보증금 7,800만여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선관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스크 공급처인 B사로부터 여러 차례 ‘이미 확보한 물량이 있어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았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다른 경로로 계약을 이행하려 했으나 마스크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으로 부득이 납품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해당 계약은 총선 약 1개월 전부터 진행될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마스크를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원고는 계약 당시부터 자신의 채무가 적시에 이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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