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에 1대당 400만원씩 모두 27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 및 기관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는 우선 지원된다.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으로 270대에 한 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