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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대당 400만원지원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에 1대당 400만원씩 모두 27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현재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고양시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 및 기관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경우는 우선 지원된다.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나야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으로 270대에 한 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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