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맡을 교육 위탁기관 30곳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 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 기관과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부 교과, 대안 교과, 체험활동, 진로·진학 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중·고등학교 선도 조치 결과 퇴학 처분을 받았으나 위탁 교육을 희망해 퇴학이 유보 처리된 학생, 학교 폭력 피해·가해 학생 중 위탁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등이다. 학교는 이들이 위탁기관에서 이수한 성적과 출결을 인정하고, 학생은 위탁 교육 후 복귀하면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다만 학교 폭력으로 퇴학 처분된 학생은 위탁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탁기관 모집 기간은 13∼22일이며 결과는 다음 달 24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위탁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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