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TBS 문제없다' 결론에…국민의힘 "상식 부정한 직무유기"

"숫자1 지속·반복적으로 표출…많은 국민이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오른쪽),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선관위의 TBS교통방송 사전선거운동 혐의 자체종결 처리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욱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방송(TBS)의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인 ‘#1합시다’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선관위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구독 독려 캠페인과는 직접적 개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숫자 1이 지속·반복적으로 표출된다”며 “많은 국민이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의 기호로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 씨와 배우 김규리 씨 등이 영상에서 “일(1) 해야돼”, “일(1)하죠” 등의 말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어 “선관위는 TBS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4·7 재보궐선거 선거일과 선거 실시 지역, 정당별 예비후보자의 기호까지 확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 관련 내용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하게 돼 있다”라며 “그런데 TBS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2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좌 편향 언론사의 선거개입 시도를 두둔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혐의 일체를 즉시 조사하라”며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국민의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