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성우가 음주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는 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 씨는 음주 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출연 중이던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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