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 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50~8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신창승 경기도교육청 재무담당관은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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