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와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2건을 제정해 1월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니터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포괄적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공개모집 원칙, 매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운영실태 확인점검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자치법규 없이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운영하던 시민 제안제도를 시민들이 더 쉽게 참여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실무심사제도 도입, 심사등급과 시상규모 명시 등이다.
부산시는 새로 제정된 두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개별 모니터 제도와 제안제도에서의 시민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시민청원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등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0년도 국민참여 수준진단 평가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가 시정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온라인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의 접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