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정부, '테슬라 급발진' 정식조사 청원 기각…"결함 없어"

운전자 페달 조작 실수로 분석...가속페달·모터제어·제동장치 등 정상

청원인, 주장 고수 "급발진 비율 비정상"...다만 조사 결과는 받아들여

2018년 8월 워싱턴 DC의 전시장에 있는 테슬라 로고./AFP 연합뉴스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전기차의 급발진(급가속)에 대한 정식조사와 리콜을 요구한 2019년 청원을 기각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NHTSA는 제기된 테슬라 전기차의 급발진 문제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에 따른 것으로 정식조사 개시에 필요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HTSA는 청원대상이 된 사고 차량의 가속페달과 모터제어, 제동장치에서 불량이나 결함을 찾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 제출자인 브라이언 스팍스는 테슬라 전기차의 급발진 사고 비율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NHTSA를 신뢰하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스팍스는 2019년 12월 제기한 청원에서 2012∼2019년 테슬라 모델S, 2016∼2019년 테슬라 모델X, 2018∼2019년 테슬라 모델3 등 총 50만대에 대한 정식 조사와 리콜을 요구했다.

당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정부가 접수한 급발진 민원은 충돌사고 110건을 비롯해 127건에 달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