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새로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대법원, # 양형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