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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국 최초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제공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SMS)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시민이다. 현재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30만4,236대의 42%인 12만8,345건이다.



그동안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세액을 공제해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시는 연간 3,500만원의 고지서 제작 비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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