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정보·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들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요구 등 각종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된 불법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허 의원은 “가짜뉴스 개념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강도 높은 처벌을 시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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