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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고 싶어"…코로나 격리시설 3층서 탈출시도하던 육군병사 부상

육군, 병사 A씨 치료 이후 격리지시 위반 조사

/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병사가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 3층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오던 병사 A씨가 추락해 발목이 골절됐다.

조사 결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지난 1일부터 격리 중이던 A씨는 흡연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담배를 구하기 위해 3층 창문에서 모포 3장을 묶어 타고 내려오다가 2층 높이에서 매듭이 풀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간부 숙소를 전환한 격리 시설에서는 격리 기간 금연이 원칙으로 담배를 소지할 수 없으며, 격리 장병에게는 급식과 간식, 도서와 영상 등을 각 방으로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육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격리 지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 현재 군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는 인원은 4,889명에 달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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