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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6%, 가업상속공제 활용에 '유보적'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사업 승계 계획 유무




중소기업 3곳 중 1곳 정도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세대교체가 절실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사를 상대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업승계 관련 세제 정책인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승계 의향을 묻는 질문에 66.2%가 ‘유보적’ 견해를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계획 없다'는 비중이 17.0%, '아직 잘 모르겠다'가 49.2%였다. 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했다.

사전 요건 완화와 관련해 기업들은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가업상속공제에 따르면 피상속인(선대)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후대)에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등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한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74.6%는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으며,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52.5%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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