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불규칙한 근무 중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대우조선해양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하다 2016년 11월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열흘 뒤 사망했다. 그는 사망 직전 11월 1일부터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후 4일 갑자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A씨 배우자는 2017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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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A씨의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노동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미달한 것이 원심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있는 노동시간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라고 정했는데 A씨는 45시간으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망 전 근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 환경이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 질환이 없었다”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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