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가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 사실을 부인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 8,602명을 투입해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의 소재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앞으로도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앞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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