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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랜선 기자회견'…'채용비리처벌특별법' 동참 촉구

채용비리 개념 정의 및 피해자 보호·권리 보장 등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전 성남시 지역사무실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동참을 촉구하는 랜선 기자회견을 열었다.

류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 △처벌 및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채용비리에 관련된 청탁자, 수혜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를 처벌 또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업무방해죄 보호법익이었던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별개로 ‘채용비리’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는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17여 분 동안 진행된 이 날 기자회견에는 류 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현장에 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류호정의 RYUTUBE’ 채널을 통해 회견을 생중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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