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하는 과정에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를 기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이규원)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긴급출국금지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데 대한 해명이다. 이 검사가 적어낸 내사번호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해명은 이 검사가 내사번호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과정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이 검사가 이보다 앞서 ‘긴급 출금 요청서’에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를 기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부무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력 사건 번호가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며 제출한 공익신고서를 안양지청에 이첩했다. 또 이후 공익제보자가 제출한 이 검사의 허위 내사번호 기입 의혹 등이 담긴 106쪽 가량의 자료를 안양지청에 추가로 이첩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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