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가 당시 법무부·대검 간부들로부터 위법하게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수사기관의 구체적 절차를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이 차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현안이었던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수사기관이나 사건번호 부여 등 구체적 절차에 대해선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보도에서 이 차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됐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결정했었고 김용민 당시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사건 주무위원이었는데, 김 의원은 “이용구 실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필요성이 있고, 조사단에서 위원회에 출금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하고 법무부가 출금을 검토하는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았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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