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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서, 사전선거운동 논란 TBS '#1합시다' 수사 맡는다

관계자 "검찰, 모든 선거법 위반 수사하지 않아...사안 따라 이송 가능"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 '#1합시다' 영상/영상 캡처.




TBS의 '#1합시다' 캠페인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13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첩했다.

사준모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기호 1번으로 오인할 수 있는 '#1합시다' 캠페인은 TBS에서 제작·홍보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이사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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