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복수사를 일삼는 검찰 행태를 바로잡는 길은 수사권을 완전히 회수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가 되고 현재 구속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국금지 시비가 부적절하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이 막혔던 2019년 3월22일 당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한 검찰 조치가 문제 있다며 재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 출금은 이 권고에 따라 이어진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2년전 있었던 출국금지 타당성 여부가 지금 다시 부각된 것을 두고 “검찰과거사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 처음으로 당하는 치욕이라 생각, 끊임없이 취지와 결과를 훼손 하려는 시도들을 한다”며 “특히 김학의 사건은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김학의 사건의 실체를 밝혔고, 검찰의 부정을 폭로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검찰이 대놓고 봐준 김학의 사건이 재발견되어 김학의가 구속되자 검찰의 분풀이는 이를 조사한 사람들로 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과 유사하다”며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검찰은 사과와 반성 대신 보복수사와 기소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회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해 기소만을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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