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배후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어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할머니의 2차 회견 하루 뒤인 지난해 5월 26일 김씨는 자신이 진행자로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자회견 문서를 이 가장인권평화당 쓴 게 아니며 내용이 최용상 가자인권평화당 대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이 이 할머니의 구술을 글로 정리했다’고 반박하고 이 할머니도 ‘내가 쓴 것을 수양딸에게 그대로 써달라고 했다’며 배후설을 부인했다.
검찰 지휘로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씨의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김씨의 의혹 제기 발언들은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의혹 제기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씨가 이 할머니와 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혹 제기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를 고발한 사준모 측은 “김씨의 발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처분까지 내려졌다”며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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