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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 찢어진 3살 신고했더니… 경찰이 "뭐 잘못됐느냐" 물어"

신현영 의원 "의심 신고하면 가해 부모 협박에 위축"

"병원에 올 정도면 사망 직전인 경우가 많아"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엄중히 조사해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의사들이 진료 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의 협박 등으로 위축이 된다”며 “진단 결과에 따른 자동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응급실에 간이 찢어진 3살 아이가 내원해 의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복강에 출혈이 있는 아이가 입원했는데 영양실조에 갈비뼈 골절이 여러 군데 있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잘못됐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 아이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하는 경찰이 너무 황당해 (진료한) 의사가 의원실에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사들이 진료하다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으로 신고하면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피드백이 없는 것도 답답한데 아동의 가해 부모가 항의 방문을 한다”며 “이런 경험이 의사들에게 신고를 위축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폭행당한 아이들이 병원에 올 정도면 사망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신고 의무자보다 의사가 신고하는 경우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사는 의학적 소견만 판단하고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자동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은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 간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법률인, 아동학대 전문가들이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가 지역협의체를 만들어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며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신고자나 관계자들에게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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