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축산물을 수수 대상 금품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농어업인과 축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농수축산물은 사치품과 달리 부정 청탁 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고 관련 산업 및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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