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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선고


주민들과 가진 회식에서 여성 주민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고했고 피해자가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점, 피해자가 기자회견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당한 부위가 오른쪽·왼쪽 허벅지인지 엇갈리게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군수는 "선거를 앞둔 현직 군수가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장성=김선덕 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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