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살 해양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친형 李씨 "정보공개 단칼에 묵살...국가는 무얼 했는지 규명할 것"

아들 "시신도 음성도 없어...국가보안법 죄 씌우고 싶다면 증거 보여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해 10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