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4년 시행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의 유예기간을 수개월 넘긴 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직을 사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국회 원 구성이 되었던 2012년6월 변호사 휴업을 했기 때문에 겸직 금지가 이미 해소된 상태였었다는 입장이다.
2014년9월 대표변 사임…겸직금지 유예기간 지나
13일 서울경제가 법무법인 명경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9월4일 대표변호사를 사임했다. 박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한 달여 후인 2012년6월29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했다. 그러고 나서 대표변호사 직은 2년여가 지난 2014년 9월에 사임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자 대표변호사를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후보자가 사임한 시점은 현역 의원에 대해 겸직 금지 적용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끝나고 몇 달 뒤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의 겸직 금지 조항은 2014년2월13일부터 시행됐다. 현역인 19대 국회의원에게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4년5월13일까지 겸직을 해소하도록 했다. 박 후보자는 이보다 4개월여 뒤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직을 내려놓았다. 박 후보자는 이후 법무법인 구성원 지위는 계속 유지했다. 또 법무법인 설립 때 넣은 출자금 1,000만원도 놔둔 상태다.
박범계 측 "2012년6월 변호사 휴업, 이미 겸직 해소"
당시 겸직 금지 유예 기간을 네 달가량 넘긴 데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2년6월29일 원 구성이 되던 날 변호사 휴업 신고를 했다”며 “변호사를 휴업함으로써 겸직은 해소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 휴업으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사라졌기에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유지했어도 겸직은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사 휴업으로 인해 겸직이 해소되었다면 2014년 9월에는 왜 대표변호사에서 사임했느냐’는 질의에는 “법이 시행되면서 더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휴업 상태에서 대표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은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겸직이나 영리업무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지 질의에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의 대표이기에 겸직으로 본다”며 “수익성이 발생할 경우 영리업무 신고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박범계 변호사 국회의원 당선' 홍보 글 올려
이는 박 후보자가 법무법인 설립 직후 변호사를 휴업해 법무법인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홍보에 이용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변호사를 휴업하고 그 이후 법인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는 법인의 내부 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매출액 증가와 무관하며 법인의 수익도 전혀 분배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박범계 동생이 사무장"…명경 "직원 40여명 중 1명"
이에 대해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박씨는 사무장 경력이 20년이신 분”이라며 “박 후보자와 제가 법무법인 명경을 만들기로 하고 두 사무실을 합친 뒤 명경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경의 변호사가 서울과 여수, 대전해서 16명이고 직원 수가 40명이 넘는데 박씨는 그중에 1명일 뿐”이라며 “박범계 의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건을 선임한다는 게 대한민국 현실에서 맞느냐”고 되물었다.
또 박 후보자의 당선 소식을 전한 법무법인 홈페이지와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서울 분사무소에서 구성원(박 후보자)의 동정에 대한 축하 글을 게재한 적이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삭제를 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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