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국장은 “2심에서 결과를 뒤집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임 전 국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서 손 의원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국장은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손 전 의원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손 전 의원은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보훈처는 다음 날 직권으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고 이후 손 전 의원의 부친은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언론을 통해 재심사 과정과 적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가 아닌 피 전 처장과 임 전 국장의 지시로 재심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제 재심사 상황과 다르게 임 전 국장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그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위법·강압수사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도 엉뚱한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해서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피 전 처장에게는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피 전 처장이 직권으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은 보훈처의 보훈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손 전 의원이 관련 민원을 전달한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 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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