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총 형량이 징역 22년으로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2017년 4월 기소돼 약 3년 9개월 끝에 재판이 마무리 된 것이다. 이날 최종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형량에 더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 1심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금하고 최서원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 삼성이 준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에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의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은 합쳐 심리됐다. 두 사건이 병합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형량은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의 재점화 여부도 관심이다. 이와 관련해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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