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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확진자 접촉' 통보 받고도 기자회견 강행

확진자 다녀간 행사 참석자 명단에 이언주 이름 누락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합뉴스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방문한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지난달 30일에는 35명이 참석한 행사를, 이달 5일에는 44명이 참석한 행사와 6명이 참석한 행사를 연이어 연 바 있다. 이에 당시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위해 이언주 캠프 측으로부터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해당 명단에는 이 예비후보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보건당국은 행사 개최자인 이언주 예비후보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뒤늦게 행사 사진을 통해 이언주 예비후보의 참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프 측은 “행사 담당자가 실수로 후보 이름을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예비후보는 그 사이 전통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이 예비후보가 능동대상감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캠프 측에 통보했으나,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3시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4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예비후보 측은 “(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캠프에서 이 예비후보가 능동대상감시자로 분류됐다는 사실을 기자회견 도중에 알려 왔다“며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곧바로 검사 받으러 갔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능동감시대상자로 2주간 보건당국 관리를 받게 되며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다. 이에 이 예비후보 측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라 기자회견 등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타 정치인들은 대부분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해왔다.

한편 부산진구청은 또 이달 5일 행사가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 이언주 예비후보 측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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