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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대학교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동료 교수 시험 자료 아들에게 준 혐의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빼돌린 이른바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의 대학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의 담당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사용하겠다’며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이메일로 아들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강의 포트폴리오에는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샘플 답안지, 수강생 실명이 담긴 채점표 등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 이 씨에게 자료를 건넨 교수는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씨의 아들이 4차례 치른 중간·기말고사 문제의 50~72% 가량이 포트폴리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고, 이 씨의 아들은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강의 포트폴리오에는 샘플 답안지 등이 있는데, 일반 학생에게 공개되지 않는 사실”이라며 “특정 학생에게만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 시험의 공정성은 물로 공교육의 신뢰 훼손이 우려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 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실제 기출문제와 과거 기출문제 사이에 주제는 같지만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로 알려지게 됐다. 이씨가 아들을 같은 학교에 편입학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개 강의에서 아들에게 모두 A+ 학점을 주면서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이 씨 아들의 편입학 답안지와 강의 시험지에서는 부정행위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검찰은 이 씨가 다른 교수의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2019년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 씨는 대학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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