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시장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혐의에 징역 20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 요건을 갖췄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천 갈래 만 갈래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민 통합으로 생성된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넘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그것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사면권을 준 이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문 대통령의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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