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며 2차 가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반민정은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며 6년간의 싸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조덕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덕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SNS,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 반민정을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민정은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과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는 그는 “그럼에도 내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며 “아울러 제 사건과 그 해결과정이 자극적인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반민정은 “이후 나와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반민정이 올린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 반 민 정 올림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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