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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제한 영업장에 50만∼100만원 자체 지원

모란민속5일장 점포당 100만원·전세버스 1대당 100만원도

은수미 성남시장이 3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집합 금지와 집합 제한으로 피해를 본 영업장 등에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경제 방역을 위해 407억원 규모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로 손해를 입은 영업장 5,501곳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또 식당·카페·PC방 등 집합 제한 피해 영업장 1만7,669곳에도 5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지난해 2월부터 20차례 휴장한 모란민속5일장의 545개 점포에는 100만원씩 지원한다.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72곳엔 2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5,672명엔 1인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전세버스 업체 10곳의 버스 210대에도 1대당 100만원을, 시내버스·마을버스·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3,500명에게 30만원을, 등록 예술인 1,608명에게 3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850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0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3차 연대안전기금 지원과 관련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신청을 받아 이르면 설 연휴 전에 지급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또 한 번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을 통해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되지 않게 촘촘한 핀셋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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