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 직무정지 복귀 직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 복귀 후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당시 윤 총장은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범죄심리전문가 자문, 대검 형사부·과학수사부 합동 회의 등을 거쳐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보완 수사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도 당일 이 신청을 승인해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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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모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9일 기소 당시에는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학대 속에서 죽어간 만큼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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