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빌린 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쓴 추진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협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배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60대인 A씨는 경남 지역 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으로 일한 인물이다. 일하는 과정에서 2017년 추진위원회가 건설회사에서 빌린 5억원 가운데 8,1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옮기고 유흥비로 쓰기도 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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