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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국 딸 의사면허? 공정 파괴한 범죄수익"

"축하하는 자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 파괴한 공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사직 2구역 재개발지역을 방문, 조합관계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과 관련, “최종심에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는 공정을 파괴하고 대다수 국민을 가재·붕어·게로 만든 범죄의 수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유라의 말(馬)이 범죄수익이라면 조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경사라도 난 듯 축하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한 범죄의 공범”이라며 “더 이상 진영 논리에 빠져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입학 자격이 없으면 의전원 입학 자격이 없고, 의전원 졸업(예정)자가 아니면 국가고시 자체를 볼 수 없다”며 “정 교수의 범죄가 없었다면 딸의 의전원 입학도,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논란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의사 자격취득 문제는 올바른 사회적 성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원칙과 기준의 문제”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다면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의 활동을 막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불법을 키우는 일을 자행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민 씨가 입시 때 제출한 경력 증명서 4건이 위조·허위라는 검찰 기소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국시를 통과해 의사가 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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