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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 납품가 조정 중재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 따라 전담 센터 설치

임원간 만남 주선·자율조정 유도





대기업 구매담당 임원과 이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임원진 간에 납품 단가 등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해 추진된다. 이는 상생협력법의 국회 통과로 중기중앙회도 4월 말부터 개별 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서 대·중기 상생 문화를 다지기 위한 차원이다.

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업무를 전담할 ‘납품대금 조정 센터’가 중기중앙회에 설치됐다. 센터는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통해서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서류 검토 후 해당 대기업과 협상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센터는 4월까지 조합의 조정 신청 등을 위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상생 협력의 기틀을 닦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조합 임원 간에 협의체 마련이 대표적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적 해결 절차로 가게 되면 추후 관련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만큼 가급적 기업간 납품단가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대기업 구매 담당 임원과 조합 임원 간 만남 주선, 의견 교환 통로인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한국노총과도 손잡는다. 한노총 회원사의 80%가 중소기업인 만큼 대·중기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한 중소업체의 임원은 "센터 출범을 계기로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소통이 활발해져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나쁜 관행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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