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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오늘 최종 수사결과 발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만인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 수사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56)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5월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72)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참사 당시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지난해 6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형사부를 압수수색,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해역 관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비리 의혹 등은 인천지검에서, 부산·경남권 해운·항만 비리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서 맡았다. 그 결과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다. 이후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졌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수단이 출범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지휘해왔다. 이날 특수단 발표에서는 '수사팀 외압 논란' 등 아직 종결하지 못한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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